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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판단 근거가 없다”…모래성 우려 낳는 삼성 준법감시 개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1-30 18:37:42

준법감시조직 CEO 직속 계열사 1곳→11곳

검찰·사법부에 관련 규정 없어 실효성평가 기준 논란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사진=이범종 기자]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조직 독립성 강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에 대한 법원의 요구와 실천에 제도적・인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10곳의 준법감시조직(컴플라이언스팀)을 기존 법무실 산하에서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바꿔 독립성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준법감시조직이 CEO 직속으로 개편되는 곳은 2월 출범을 앞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감시 대상 7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 준법감시조직은 현재 CEO 직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 총 11곳의 준법감시조직이 개편 운용될 예정이다. 회사 규모에 따라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지정해 전문성도 높인다.

별도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은 독립 전담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다만 CEO 직속은 아니다.

◆준법위·심리위 모두 전문성 논란

이번 개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7일 이 부회장 뇌물죄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위 실효성을 판단할 전문 심리위원 세 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리위원으로 지명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은 2월 14일 공판준비기일까지 각각 한 명씩 추천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재판부의 거듭된 요구에 전직 대법관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준법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크게 법조와 시민사회, 학계 인사로 나뉜다. 삼성 측에서는 이인용 CR(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포함됐다. 김 변호사가 위원 전원을 내정했다.

지배구조 개편은 재판과 관계 없다던 법원의 태도가 바뀌고 삼성전자도 감형 명분 만들기에 나선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또 다른 논란은 준법위와 이를 평가할 심리위원의 전문성이다. 준법위는 법규 위반 방지 노력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구성돼야 기업 내부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학계 일각에선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한다.

준법위에서 법조인은 김 변호사와 대검 차장 출신 봉욱 변호사가 참여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언론인 출신인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활동한다.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컴플라이언스 전문가가 있느냐는 물음이 출범 이전부터 나오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과 사법, 기업윤리 영역을 함께 다뤄야 한다. 김 변호사는 9일 기자회견 당시 회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부 전문가 초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회사 내부(감시)를 향해야 할 준법위가 외부(여론)를 향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판에 필요한 대외 이미지에 무게를 뒀다는 이야기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정보 파악 능력이 떨어지면 계열사 도움에 의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조직도 CEO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대기업 감사실 역할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준법위와의 투 트랙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삼성 계열사들은 회사별 이사회를 거쳐 실효적인 준법감시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관련 제도 없어 준법위 판단 근거 의문

이번 재판 진행은 정 부장판사가 말하는 미국식 준법감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삼성이 요구받는 준법감시 수준은 미국의 컴플라이언스다. 기업 사내 가이드라인으로 출발해 준수 정도에 따라 사법적 선처가 가능한 체계로 발전했다. 미국 연방 기업 범죄 양형 가이드라인은 컴플라이언스 노력과 징계, 위법 행위 대응과 시정조치 등 7가지 요소를 근거로 양형을 판단한다.

검찰 역시 기업의 신속한 범죄 사실 공개와 수사 협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행 상황, 경영진 교체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정한다. 기소 유예 합의도 가능하다. 기업이 검찰과 합의한 컴플라이언스 이행조건을 충실히 따르면 기소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반면 한국 법원과 검찰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준법위와 이를 감시할 심리위가 컴플라이언스에 특화된 시각으로 삼성 준법감시를 시행・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나온다.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윤리전공 주임교수는 “심리위원에 선정된 분은 법원・검찰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없는 이 나라에서 전문성을 키울 직접적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명확히 시장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급조해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컴플라이언스 판단 기준 없이 이어지는 법원의 요구가 자칫 이 부회장 봐주기용 명분 쌓기로 비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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