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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19 때문에"…69개사 사업보고서 기간 내 미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20-03-19 10:34:02

금융위·한공회, 행정제재 면제 신청 받아

사업장 중국에 위치한 경우 47곳 '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총 69개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8일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받은 결과 총 69개사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가 41곳(유가증권 7곳·코스닥 29곳·코넥스 5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곳에 이른다.

이외에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 6곳,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외에 위치해 있으나, 코로나19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한 곳도 6곳이다.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7개사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회사들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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