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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n번방·통신요금·전자서명...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5-20 10:14:40

‘유종의 미’ 둘러싼 잡음 여전

n번방 방지법, ‘죄형법정주의’ 위배

통신요금인가제, ‘인상 빗장 풀려’ 비판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20대 국회가 20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본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 관련 법안과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등이 상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법안도 포함된다.

n번방 방지 법안은 웹하드사업자 외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가 핵심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1991년 도입된 기존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1등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는 제도다. 1등 업체가 새 요금제로 시장 점유율을 과도하게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통신요금과 이용 조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 받고,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위 사업자는 정부에 신규 요금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통신사를 배불리게 된다며 반대한다. 이미 현행법이 기존 서비스 요금 인하를 신고제로 두고 있어 저가 요금 경쟁 대신 요금 인상 빗장만 풀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 번 설치하려면 같은 인터넷 화면을 수차례 오가야 하는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없애고 공인·사설 인증서 모두 전자서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카카오페이’와 이동통신3사의 ‘패스’ 앱 등 간편 전자서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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