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회사 운전자보험 가입률은 12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운전자보험 가입률은 27만8000건으로 1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당시 9세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후 발의된 법안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법 시행에 따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한도를 손 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는 민식이법 가중처벌에 대응해 상품을 개정했는데, 대부분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인상했다.
이외에도 대형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특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올렸다.
일각에서는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생계형 차량이나 퍼스널 모빌리티도 민식이법에 맞춰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법으로 보상한도를 명시하고 있다. 종합보험은 이를 포함해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스쿨존 근처 주거가 밀집한 이면도로에는 장사하는 차량이 많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 사각지대가 형성돼 장사하는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접촉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오토바이나 생계형 차량,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재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