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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윤곽…계약갱신청구 '2+2' 안 유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7-27 17:11:35

임대료 상승폭 기본 5% 내 지자체가 결정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어

[사진=픽사베이 제공]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계약기간은 ‘2+2년(1회 연장)’,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질의에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갱신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 집주인은 본인이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를 증명하도록 돼 있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세입자 위주의 대책에 집주인들이 '거주 이전을 침해받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부랴부랴 급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집주인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집값이 오른 만큼 전세금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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