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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그룹감독법 국무회의 의결…삼성 등 6개 그룹 대상 포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8-25 11:33:04

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포함 총자산 900조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비금융지주 금융그룹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법 제정을 위한 선행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2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6개 그룹은 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 위험관리실태 등을 점검받는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비금융지주 금융그룹과 관련,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권고한 국제적 감독규범을 바탕삼아 국내 적용을 논의해왔다.

감독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그룹으로, 삼성 등 6개 그룹이 포함되며 이들의 총자산은 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해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동시에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 따르는 이유다.

당국은 또 해당 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금융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이 규제한 자본적정성 비율과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유효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표방한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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