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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8-31 15:31:37

공정위, 64개 기업집단 분석...총수일가 계열사 지분율 10.4%

[사진=청와대]


재벌 총수일가가 불과 4%도 안되는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일삼는 회사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요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64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 지분율(오너나 친족,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 비율)은 57%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p 줄었다.

내부지분율 가운데 총수와 그의 친족으로 구성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6%에 불과했다. 총수는 1.7%, 친족은 1.9%였다. 계열회사가 50.7%,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개사(11.1%)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개사(8.7%)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전년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각각 증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 수는 되레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또는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도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이중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올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51개 집단)로 지난해 376개(48개 집단)보다 12곳 늘었다. 전체 계열사(211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였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각 17개)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4개), 한라(3개) 등 4개사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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