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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21 경제 법 7픽⑥] 코로나發 유통 패러다임 급변…규제도 발 맞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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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21 경제 법 7픽⑥] 코로나發 유통 패러다임 급변…규제도 발 맞춰 바꿔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01-05 05:25:00

출점제한·의무휴업 등 유통규제 10년…전통시장 1536개->1437개 오히려 감소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겠다는 취지 무색해져…신규 법안은 여전히 '오프라인 규제' 집중

유통 패러다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돕는 정책 필요해"

[텅 빈 서울의 한 백화점.(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쪼그라든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 상인 활력 제고를 취지로 또다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강하게 옥죄는 유통산업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된다. 제21대 국회가 올해 4월 선거를 거쳐 5월 말부터 출범한 것을 고려하면 약 7개월간 매달 2건 꼴로 발의된 셈이다.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개설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 복합쇼핑몰·식자재마트 포함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역협력계획서 강화 등으로 한층 규제가 강화된 법안이 주를 이뤘다.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등에 대해 출점제한(2010년), 의무휴업일 지정(2012년) 등 규제를 부과해왔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9월 시행한 연구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12%에 그쳤다. 반면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않으면 '쇼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서도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18년 기준 총 2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당시 24조원에서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이다. 같은기간 전통시장 수도 1536개에서 1437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가 처음 시행되던 2010년대 초반에는 대형마트가 워낙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이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조차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점포 축소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유통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산업의 구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는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유통업태 매출액 12조4100억원 가운데 온라인 유통이 49.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 오프라인 유통은 모두 비중이 줄었다.

한국유통학회 차기회장인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규모가 작고 힘없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책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면서도 "대형 유통업체나 혹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해서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관점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비대면 소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유통업체는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정부는 인프라가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과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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