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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징계 정국] ② 펀드 부실 행장에 보고했나?…우리은행 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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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임사태 징계 정국] ② 펀드 부실 행장에 보고했나?…우리은행 측 “사실무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2-09 13:34:06

부실펀드 보고서, 경영진 보고됐는지 여부 촉각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 제공/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 회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사태의 내부통제 소홀 등을 사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상당을 통지 받았다. 이는 불완전판매라는 범주 안에서 기존 ‘DLF 사태’ 당시 문책 경고를 받은 것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제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부당권유’의 규모·정도와 함께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를 주된 제재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은행 직원들이 라임 펀드의 부실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으나 별다른 통제 없이 판매가 계속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업계는 또 은행 내부 보고라인과 최종 보고자에 주목한다. 라임 펀드의 부실 관련 내용이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게 전달됐는지가 관건으로, 만약 이런 사실이 CEO까지 보고됐음에도 판매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관리자로서 사기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경영진이 펀드 부실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했거나 판매 강행을 지시했다면 사기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 제재심과 별도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은행 측은 내부 위험요소를 검토해 2019년 4월 9일 자체적으로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내용과 CEO까지 보고된 이후 판매가 계속됐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매체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함께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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