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 인사 적체와 상여금 삭감에 따른 직원 반발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번에는 해외 사무소까지 폐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회사들은 물론 내부 직원들까지 잇단 소송을 제기한 데다 방만 경영을 꼬집는 외부 압력까지 더해지자 금감원 위상이 추락했다는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상위 기구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줄곧 '독립 선언'을 강조해 온 윤 원장은 금융위와 대립각을 좁히지 못했고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감독 책임론에도 휘말렸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는 오히려 윤 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중징계에 불복한 금융사별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금감원 직원들은 인사 적체로 쌓인 불만을 터뜨렸고,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미국 워싱턴 사무소 폐쇄를 권고하기도 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수조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 대상의 제재심이 연중 열릴 예정이다.
전날 2차 제재심에 참석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심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DLF 사태에 연루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은 당국의 중징계를 불수용하고 개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라임 사태 또한 손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고 제재심을 이어가고 있다. 중징계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DLF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들 금융사는 불완전판매와 내부 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시한 금감원의 법률적 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
금감원 내부 진통도 끊이질 않는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3급 이상 상위직급이 축소됨에 따라 1~6급 직급체계에서 50세가 되도록 4급(선인조사역)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직원별 평가상여금 지급 포인트가 매년 10%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에 대해 윤 원장은 상여금 지급주체로서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걸렸다.
1심에서 법원은 윤 원장에게 차액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윤 원장은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 2000여명 직원 중 노조를 포함한 1500여명은 윤 원장에게 미지급 평가상여금 65억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내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워싱턴 사무소 폐쇄 압박은 윤 원장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해외사무소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다.
감사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가 하나도 없는 워싱턴에 정보 수집과 대외협력 업무 등을 목적으로 (금감원이)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워싱턴 사무소와 기능이 중복되는 미국 통화감독청과 세계은행에는 2명의 금감원 직원이 파견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워싱턴 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사실상의 폐쇄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을 두고 윤 원장이 사업의 연속성과 해결 의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연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각종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퇴해야 한다는 비난도 들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김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끌려가는 시대는 지났고, 그룹들도 과거와 달리 법무전담 조직 등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갖췄다"며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감독 잣대를 내밀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중징계를 통보했어도 수차례 제재심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관례가 된 듯 하다"며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많아 금감원장 연임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상위 기구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줄곧 '독립 선언'을 강조해 온 윤 원장은 금융위와 대립각을 좁히지 못했고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감독 책임론에도 휘말렸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는 오히려 윤 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중징계에 불복한 금융사별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금감원 직원들은 인사 적체로 쌓인 불만을 터뜨렸고,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미국 워싱턴 사무소 폐쇄를 권고하기도 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수조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 대상의 제재심이 연중 열릴 예정이다.
전날 2차 제재심에 참석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심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DLF 사태에 연루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은 당국의 중징계를 불수용하고 개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라임 사태 또한 손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고 제재심을 이어가고 있다. 중징계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DLF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들 금융사는 불완전판매와 내부 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시한 금감원의 법률적 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
금감원 내부 진통도 끊이질 않는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3급 이상 상위직급이 축소됨에 따라 1~6급 직급체계에서 50세가 되도록 4급(선인조사역)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직원별 평가상여금 지급 포인트가 매년 10%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에 대해 윤 원장은 상여금 지급주체로서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걸렸다.
1심에서 법원은 윤 원장에게 차액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윤 원장은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 2000여명 직원 중 노조를 포함한 1500여명은 윤 원장에게 미지급 평가상여금 65억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내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워싱턴 사무소 폐쇄 압박은 윤 원장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해외사무소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다.
감사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가 하나도 없는 워싱턴에 정보 수집과 대외협력 업무 등을 목적으로 (금감원이)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워싱턴 사무소와 기능이 중복되는 미국 통화감독청과 세계은행에는 2명의 금감원 직원이 파견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워싱턴 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사실상의 폐쇄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을 두고 윤 원장이 사업의 연속성과 해결 의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연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각종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퇴해야 한다는 비난도 들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김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끌려가는 시대는 지났고, 그룹들도 과거와 달리 법무전담 조직 등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갖췄다"며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감독 잣대를 내밀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중징계를 통보했어도 수차례 제재심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관례가 된 듯 하다"며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많아 금감원장 연임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