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자체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입장문을 배포한 것이다.
앞서 한국일보 등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을 보면 임상시험 대상자 중 한국인을 10% 이상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GBP510 임상시험계획서 내 국내 대상자 수는 식약처 권고 인원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식약처에 제출한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보면, 전체 3상 참여자 3990명 중 내국인 참여자는 93명으로 2.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내국인 비율 10%는 통상적인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경험적으로 권고됐던 수치이며, 통계학적 분석에 따라 국가 간 일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시한 국내 임상시험 대상자 수는 한국인의 면역원성 확인하기에 통계학적으로 충분한 숫자라고 덧붙였다.
내국인 93명은 면역원성 분석군 1950명의 약 4.8%로, 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이 제출한 통계학적 분석에 따라 ‘전체 임상시험 대상자의 면역원성 분석결과와 한국인의 면역원성 분석결과가 유사성을 보인다’는 가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것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한편 식약처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정부 기조가 명확한 기준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