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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쿠팡, 납품업체에 '최저가' 비용 떠넘기고 판촉비 갑질…과징금 33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1-08-19 14:21:58

경쟁 쇼핑몰에서 가격 내리면 '가격 올려라' 요구…'광고 요구·판촉비 전가·장려금 수취'도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 몰에 맞춰 가격을 수시로 바꾸는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쿠팡은 101곳의 납품업체 상품 360개의 경쟁사 판매가를 수시로 관리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

또 납품업체 330곳으로부터는 104억원의 판매 장려금(직매입 형태로 상품을 넘기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우리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팔아달라"는 목적으로 주는 돈)을 걷었다.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하게 하는 행위, 50% 이상의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미리 논의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걷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갑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일부 감액하고 검찰 고발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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