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앞으로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 비용을 분담하기 부대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시행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에다가 LG생활건강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