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휴젤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고,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 처분도 신청했다.
휴젤은 10일 의견서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고 휴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