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유팜’에서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전면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약국과 병·의원은 소득세법 제 165조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자료를 선택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세액공제 자료 제출 절차가 불편했다.
회사는 번거로운 자료 제출 업무를 지원하면서 약국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별도 화면에서 처리했던 세액공제 제외 환자와 품목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초 1회 등록한 인증서를 매년 자동으로 갱신 및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유팜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도움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툴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약국 정보 확인란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소득공제 파일 생성을 누르면 소득공제 증빙 파일이 자동 생성되며, 제출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로 자료 제출이 완료된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자료를 제출하고 환자 복약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유비케어는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해야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