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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연 독점' 장점도 고려해야" 갈길 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2-02-07 11:53:14

공정위, 9일 전원회의서 양사 합병 관련 후속 심사

유럽·중국·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 허가 여부도 관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M&A)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심사를 이어간다. 공정위의 승인이 나더라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M&A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정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제시했던 시정 조치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회의 당일 결론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일 최종 결론이 나올지 여부는 회의 내용과 공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을 내걸었다. 심사에 통과하려면 슬롯 반납·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최종 승인을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탓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1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4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아직 진행중이다. 

특히 EU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승인한 이력이 있어서다. 당시 EU 측은 "양사가 합병하면 유럽 선사들의 수요가 많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며 "합병으로 인해 공급업체가 줄고 대형 LNG선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합병을 금지했다"라고 밝혔다.

자국 역내 사업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항공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자국 산업 보호 장벽을 더 높이고 있는 중국도 변수다.

기업결합 허가 여부는 경쟁당국이 가진 고유 권한인 만큼 기업결합을 요청하는 기업으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정위라도 빠른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연 독점' 개념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연 독점은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비용보다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적이라는 개념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경제 전체로 봐서는 공정위가 심사에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자연 독점'의 장점 등을 고려하는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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