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포함됐다.
한도성 여신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미리 정해 한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은행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이 해당한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업권은 한도성 여신에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만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충당금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신용환산율을 2020년 20%로 시작해 2023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4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개별사·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환산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충당금 규제로 2금융권은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충당금을 더 쌓으면 수익구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는 은행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충당금 규제가 강화된다면 대출금리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