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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취식 말리자 삼각김밥을 던진 '무개념'손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3-22 14:36:21

"손님의 잘못이 크지만 기사 반말 말아야"

[사진=유튜브 '한문철tv'캡쳐]



코로나19가 또다시 3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김밥을 먹던 승객이 제지하는 택시 기사를 김밥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은 기사에게 따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마스크를 내린 후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한다.

이를 보다 못한 택시 기사는 “조금 있다가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면서 “마스크 없어?”라고 물었다.

승객은 “있는 거 안 보여요?”라고 받아친 뒤 조금 전 택시 기사의 반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언쟁이 시작됐다.

이후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량이 멈추자 차비를 내지 않고 하차했다. 기사가 “차비를 주고 내리라”라며 옷을 잡으려 하자 승객은 욕설과 함께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기사를 향해 힘껏 던졌다.기본 요금도 내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승객은 다시 돌아와 요금을 결제했고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며 떠났다.

택시 기사의 동료인 제보자는 “표정 하나 없이 약 올리듯 김밥을 먹고 저런 행동을 하니 주변 동료들도 화가 나고 삼각김밥을 못 먹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이) 요금을 내지도 않고 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김밥을 던졌다”면서 “(김밥 폭행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해서 엑셀 페달로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또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며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기사가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한 것은 잘못했다”며 “‘손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끼고 나중에 드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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