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지하철 안에 침을 뱉고 나가려고 했고, 이를 본 60대 남성 B 씨가 A 씨 가방을 붙잡자 휴대전화로 B 씨 머리를 가격했다.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맞은 B 씨의 머리에선 피가 흘렀다.
유튜브에는 ‘지하철 9호선 특수 폭행 영상’ 등의 제목으로 1분 26초가량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A 씨는 가방을 붙잡은 B 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A 씨는 “놔라. XX야. 나 경찰 빽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B 씨가 A 씨를 손으로 밀치며 막자 A 씨는 “쌍방이다. XX야”라고 소리쳤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가 B 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퍼졌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 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