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요일
맑음 서울 11˚C
맑음 부산 16˚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11˚C
구름 광주 12˚C
흐림 대전 11˚C
구름 울산 13˚C
흐림 강릉 10˚C
구름 제주 17˚C
금융

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위조방지·내부통제 등 개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4-11 13:40:57

"저축은행 광고심의 기준도 개정 요구"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위조방지, 내부통제 등 개선을 요구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으로 창구 고객에 예금잔액·부채증명서를 발급시 해당 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증명서가 위·변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체 작성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저축은행 인감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 후 급 공사를 수주하거나 대출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명서가 자금력 위장에 악용될 수 없도록 IFIS를 통한 예금잔액·부채증명서 발급 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제메시지(SMS) 광고에 내부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SNS 동영상 광고는 전파가 쉽고 파급력이 상당하지만, 광고 심의위 부의 없이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 자체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SNS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SNS 동영상 광고도 광고 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광고심의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SMS를 통한 부당·과장 광고 피해가 없도록 광고성 SMS 화면을 별도로 신설하고, SMS 송출 시 책임자 승인 절차 의무화 등 관련 내부 통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db
하나금융그룹
NH투자증
카카오
SC제일은행
포스코
교촌
NH
경주시
삼성전자
롯데캐슬
씨티
한화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스마일게이트
삼성증권
kb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우리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