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으로 창구 고객에 예금잔액·부채증명서를 발급시 해당 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증명서가 위·변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체 작성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저축은행 인감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 후 급 공사를 수주하거나 대출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명서가 자금력 위장에 악용될 수 없도록 IFIS를 통한 예금잔액·부채증명서 발급 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제메시지(SMS) 광고에 내부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SNS 동영상 광고는 전파가 쉽고 파급력이 상당하지만, 광고 심의위 부의 없이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 자체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SNS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SNS 동영상 광고도 광고 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광고심의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SMS를 통한 부당·과장 광고 피해가 없도록 광고성 SMS 화면을 별도로 신설하고, SMS 송출 시 책임자 승인 절차 의무화 등 관련 내부 통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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