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2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MG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경영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 1월 경영개선을 명령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결국 MG손보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됐기 때문이다. MG손보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대상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