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올 초 자사 스마트폰에 벌어진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의 성능 제한 논란이 현행법(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소비자 1800여 명이 제기한 GOS 논란 관련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최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은 단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소비자들이 모인 카페에 공개하면서 전해졌다.
GOS 기능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으로 고성능 작업을 처리할 때 기기 발열 등을 막기 위해 탑재 반도체 성능을 강제로 낮춘다. 해당 기능은 당초 이용자 의도에 따라 끄고 켤 수 있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1~6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며 대부분 앱에 강제 적용한 점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새 기종을 출시하면서 고성능을 홍보했지만 GOS의 지나친 적용으로 이전 기종의 성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능을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인 벤치마크에는 GOS가 작동하지 않아 실제 성능과는 다른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위장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을 끌 수 있지만 의도적 성능 제한 논란으로 소송까지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공개한 입장문에서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는 동안 성능·사용자 경험(UX)·안정성을 적정 수준에서 균형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GOS"라며 GOS 기능이 스마트폰 관리에 필요한 앱임을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주장한 성능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도 "GOS앱은 애초부터 '게임 앱'에 특화된 발열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게임'이 아닌 '벤치마크 앱'을 실행할 때 GO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또 "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나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며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한다'고 광고했고, 피고의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GOS 적용은 과장광고와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에이파트 측은 삼성전자 답변서에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