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등 일부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만1020대와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에 대해 제작 결함이 발견돼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7만582대와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불량이 발견됐다.
해당 모델들은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 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 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 이전 포함)는 견인 고리 연결 나사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 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결함이 발견된 해당 차량에 대해 각각 오는 11일과 1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