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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일축'…정부 "엄격 심사" 無관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8-28 14:34:30

허위 서류·고의 연체자 '채무조정 거절'

피해 소상공인 10월부터 빚조정프로 신청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주관 새출발기금 금융권 의견수렴 설명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빚 탕감을 골자로 한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재차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명한 심사 과정 수위를 높이고, 요건 부합자에게는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 방침을 보면 정부는 오는 10월 신청을 받되 대상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취약 차주(돈을 빌린 사람)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소상공인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우선 사회적 논란을 빚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이슈와 관련, 금융위는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 부합자는 채무조정을 거절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고의 연체한 차주는 구제하지 않고 정기적인 재산조사 결과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금융위는 또 지원 대상을 원금조정(원금감면)의 경우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로 한정했다.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최대 80% 원금조정에 나선다. 

차주의 빚을 100%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을 해당 기간을 20년까지 늘렸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고,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차주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줄 것"이라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하나,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한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인데 채무조정 중인 자에게는 신용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해당 기간 차주의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는 어렵다"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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