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4대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이날 열린 가운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산하 4개 거래소(업비트,코빗,빗썸,코인원)를 상대로 낸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날 오전 열렸다.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심문에서 “오는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이 발생하는 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 전날인 오는 7일까지 양측에 5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이번 거래지원 종료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국내 게임 산업계에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닥사가 거래지원종료의 이유로 제시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가상자산의 유통량을 산정하는데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서 "유통량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복산정된 경우이거나 유통량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유통량 차이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소하여 문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코인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는 코인마켓캡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믹스의 공급량과 유통량을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미흡·잘못된 정보 제공이라는 사유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닥사의 결정이 담합행위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 회원사에서도 정확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도와 언론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공통으로 나온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닥사는 법적 실체 불분명하고 거래종료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발표된 후 위믹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위메이드는 가처분 인용이 절박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 변호인은 “거래종료 결정은 거래소가 그 최선을 다해 투자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채권자가 정확한 유통 물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유의종목 지정에 해당되며 해소되지 않는다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명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유통량 초과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 10월17일 위믹스가 유통량을 다르게 표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업비트가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초과 유통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거래종료 결정은 채무자가 극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소명 기회 부여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에서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했고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도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하기보다 투자유의 종목으로만 지정해놓고 투자자의 선택에 맡겨놓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아직 코인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종목으로만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시세조종 타깃이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