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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쪽도 못된 'K-칩스법'…다시 손볼 가능성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2-12-27 16:07:55

대기업 세액공제율 고작 2%P 높인 8%

양향자 의원 "25%가 글로벌 스탠다드"

학계 "재논의" 주장했지만…가능성 희박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문이 닫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반쪽짜리 법안도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로 묶으면서다.

27일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한국형 반도체 지원법 일부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4대 반도체 학회인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민간위원은 최근 조특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특법에서 확정된 시설 투자 세액공제 8%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조특법을 부결시켜 달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대표 발의자인 양 의원이 조특법 부결을 요청한 이유는 기획재정부와 야당 반발로 세액공제율이 원안(대기업 기준 20%)에 크게 못 미친 탓이다.

양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추세)는 25%"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서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8~16%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다. 현행법과 비교하면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6%에서 고작 2%포인트(P) 늘어났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조특법 개정안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이다. 사전에 여야가 법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반도체특위까지 만들며 학계와 머리를 맞댄 결과 치고는 너무 초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조특법 재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서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여야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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