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요일
맑음 서울 12˚C
맑음 부산 12˚C
맑음 대구 12˚C
맑음 인천 11˚C
맑음 광주 12˚C
맑음 대전 11˚C
구름 울산 12˚C
맑음 강릉 10˚C
구름 제주 14˚C
IT

'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3-01-03 17:37:45

'112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훈 전 의장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훈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며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병건 회장도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을 통해 “이정훈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병건 회장을 포함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빗썸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전하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경주시
NH
포스코
DB손해보험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씨티
한화투자증권
한화
KB국민은행
신한투자증권
삼성화재
카카오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NH투자증
교촌
삼성전자
db
롯데캐슬
신한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신한은행
신한라이프
삼성증권
하이닉스
스마일게이트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