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맑음 서울 1˚C
맑음 부산 3˚C
맑음 대구 1˚C
맑음 인천 4˚C
맑음 광주 4˚C
맑음 대전 -2˚C
흐림 울산 7˚C
흐림 강릉 7˚C
흐림 제주 11˚C
산업

[성상영의 뷰파인더] 공정위의 화물연대 '제재' 논거 뜯어보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1-22 06:00:00

공정위, 운송 거부에 공정거래법 적용

노조 연합단체 소속이지만 '노조' 아냐

같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근로자'

차량 가진 화물기사, 때아닌 '신분 논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종료하고 업무 재개를 결정한 지난달 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에 붙은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를 꼽아 자세히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정체를 놓고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조합 연합단체 산하 조직에 공정거래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해 벌인 집단 운송 거부, 일명 '총파업'에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일과 5일, 6일 3차례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을 찾았지만 가로막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위반했다고 지목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와 제51조 제1항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다. 소속 사업자(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운송 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봤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않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파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다.

화물연대는 2002년 설립 당시부터 노조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대신 산업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산하 본부로 들어가는 우회로를 택했다. 산업별 노조에는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고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실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이 점을 이용해 외견상 노조와 유사한 조직 형태를 갖췄다.

고용부가 화물연대에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다.

논란의 소지는 여기에 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라고 해서 노조 설립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골프장 캐디와 택배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도 노조가 조직돼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조법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연대가 잇따른 운송 거부 행위로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정부 눈 밖에 났기 때문에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캐디, 택배기사와 다른 점은 기계, 공장, 설비 등과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사실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명 중에는 컨테이너 견인차(트랙터) 운전자와 시멘트 트레일러 견인차 운전자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을 갖고 있다. 캐디는 골프장이나 골프 카트를 가지지 않았고 택배기사는 택배회사 소유 차량을 받아 물품을 배송한다.

사업자단체인 화물연대는 고용부도 국토교통부도 아닌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민주노총 가맹 조직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간 담합이나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도급인과 수급인 간 '갑질' 행위 등을 주로 다룬 공정위가 노조 연합단체 산하 조직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