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새해 들어 노동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에 전방위 압박을 벌이고 있다. 회계 불투명성과 불법 파업,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 10분부터 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 및 회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그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대상이다.
경찰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들 양대노조가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새해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근 노조 사무실 등에 진행 중인 압수수색도 이와 관련돼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내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은 민노총 간부진 일부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오는 3분기(7~9월) 안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된다.
공정위도 전날(18일)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3일간 불법파업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했다는 이유다.
국정원도 같은 날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에서 간부진 일부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이 이틀 연속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셈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최근 제주도와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에 북한 지시를 받은 지하조직이 결성돼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민노총 등 노동단체가 이와 연관돼있다는 것이다.
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 조치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지난 17일 대의원 1300여명이 참석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세는 최대 저항세력인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화물연대도 "공정위 조사는 위법·부당하다"며 "무리해서라도 노조 탄압과 파괴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내 강성으로 꼽히는 금속노조도 "(정부가) '공안 정국'의 사건 그림을 짰다"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