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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행복주택 공실 줄여라" 국토부 특명…입주문턱 파격적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3-01-22 08:57:33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 미임대시 "자격 완화"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코노믹데일리]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행복주택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미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 신혼부부 등으로부터 외면받아 온 행복주택 물량을 대량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행복주택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뒀는데, 앞으로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자격 완화가 가능해졌다.

행복주택은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된다.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이 대다수로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공실률이 매년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행복주택 수요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아울러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는데, 앞으로는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결혼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입주 문턱도 낮췄다.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로 매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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