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bhc와 BBQ의 ‘치킨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박현종 bhc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할 당시 박현종 bhc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bhc 박현종 회장이 일부 혐의를 벗게 되면서 ‘치킨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bhc와 BBQ의 소송전은 2013년 BBQ가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측은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이후 2017년 2월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6억원 배상을 판정했고 이를 시작으로 두 업체간 감정의 골은 깊어지며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BBQ는 손해배상 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약까지 담당했다. 이후 1심에서는 BBQ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은 “bhc가 BBQ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직후 BBQ는 “bhc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국제상공회의소 소송은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hc 측은 2심 판결에서 박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다고 판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bhc)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은 bhc 전략기획팀의 소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박현종 회장)가 주식 매매 계약서에 대한 실사를 총괄했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적시됐다.
bhc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며 “박현종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