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챗봇 챗GPT(ChatGPT)가 글로벌 핫 이슈가 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챗GPT 등장에 AI 기대감 ‘쑥’···“테마주 투자 유의”
챗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딥러닝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30일 공개됐다. 기존 챗봇과 달리 AI가 인간의 대화를 모방해 이용자에게 답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GPT-4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 준비와 투자에 나섰다.
임지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챗GPT 공개로 AI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넓은 인공지능(General AI)'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AI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챗GPT와 사업적 연관성이 적거나 기대되는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테마로 분류된 경우는 주의해야 해야는 조언이다. 최병근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주식팀장은 “챗GPT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돼 혁신을 가속화, 우리의 삶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기술 초기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될 수 있어 전문가가 대신 투자하는 펀드(ETF 포함) 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 “기술 초기 잡음·금리·규제 따른 변동성 유의해야”
단기적으로는 챗GPT에 대한 관심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점과 시장 초기 잡음, 금리 민감도에 유의해 접근하란 조언이 따른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각 기업들은 다른 사업 분야 매출도 커 본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천기훈 ETF컨설팅 팀장은 “정부의 규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우려하는 시선이 교차해 미국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KB자산운용 차동호 ETF솔루션 본부장은 “컨텐츠의 유해성이나 오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 잡음이 예상된다”며 “성장주 금리 민감도를 감안하면 공격적 투자보다 포트폴리오 일부 편입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양질의 데이터 활용이 AI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30일 데이터 분야 산·학 전문가들은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에 묶여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한국형 챗GPT 도입의 선결 과제라고 발표했다. 챗GPT로 불 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생성형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시 저작재산권 제한' 법률안은 "AI가 온라인상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더라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해석으로도 컴퓨터 정보처리 방식의 하나인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 과정에서 일부 저작권 제한이 해제되지만,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 재산권 제한 사유를 달라진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명시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면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 소장은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는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그만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학습 데이터의 지식재산권, 생성된 결과물 저작권 등 문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해 기술 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초거대 AI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챗GPT와 같은 챗봇 외에도 음악,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기업이나 연구자는 저작권을 비롯한 법적 문제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국회가 저작권 등 법적 이슈를 해결해 줘야 기업도 위축되지 않고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