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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정무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지현 수습기자
2023-02-20 17:37:46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급사업자 부담 완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이 2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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