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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합리적 지급 위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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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정무위,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합리적 지급 위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수 기자
2022-11-16 11:39:08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불합리한 수당 지급 문제 해결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의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 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신용카드업자 및 할부금융업자가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할 때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행사 요건과 수단을 구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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