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여파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유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안일한 금융당국 시각이 빈축을 사고 있다. 디지털·모바일뱅킹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발달하고 대중화된 국내 금융권 특성상 예치한 돈을 손쉽게 빼내는 이른바 '폰 뱅킹런'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일선 업계 반응과 대조를 이룬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SVB 사태 점검 회의 중 관계자들 사이에선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 사태가 한국 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국 관계자는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립 40년 된 SVB에서 동시다발적인 폰 뱅크런으로 420억달러, 한화 약 55조원이 빠져 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6시간뿐이었다. 하루하고 반나절만에 파산에 해당하는 예치금 이탈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에서는 안전불감증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리 인상기조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적 특성과 금리 인상에 취약한 자금운용 시스템이 SVB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국내 금융구조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당국 측 설명이다.
반면 현장에서는 폰 뱅킹런에 노출된 국내 위험도가 해외보다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세계 최고 레벨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역설적이지만 제2의 SVB 사태가 벌어질 최적의 환경을 갖춘 셈"이라며 "뱅킹앱(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본인의 모든 금융자금을 빼낼 수 있는 상황에서 폰 뱅킹런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도 '만에 하나'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번 SVB 사태 대응과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000만원으로 제한되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당국 측은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안도 현재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계정 등이 도입되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적 수단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위기 시 시장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SVB 사태 점검 회의 중 관계자들 사이에선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 사태가 한국 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국 관계자는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립 40년 된 SVB에서 동시다발적인 폰 뱅크런으로 420억달러, 한화 약 55조원이 빠져 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6시간뿐이었다. 하루하고 반나절만에 파산에 해당하는 예치금 이탈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에서는 안전불감증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리 인상기조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적 특성과 금리 인상에 취약한 자금운용 시스템이 SVB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국내 금융구조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당국 측 설명이다.
반면 현장에서는 폰 뱅킹런에 노출된 국내 위험도가 해외보다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세계 최고 레벨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역설적이지만 제2의 SVB 사태가 벌어질 최적의 환경을 갖춘 셈"이라며 "뱅킹앱(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본인의 모든 금융자금을 빼낼 수 있는 상황에서 폰 뱅킹런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도 '만에 하나'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번 SVB 사태 대응과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000만원으로 제한되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당국 측은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안도 현재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계정 등이 도입되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적 수단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위기 시 시장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