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간호법 안건 상정 표결 27일로 연기…간호협회 '유감' 표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4-17 14:14:14

간협, '간호사 독립 개원' 불가 강조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되며 대한간호협회(간협)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17일 낸 입장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위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협 측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라며 "이와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 강요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간호사 독립 개원'에 대해서는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지역사회'란 문구가 논란인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문구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의 존재를 말하는 단어라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차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간협은 "정부와 여당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자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 고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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