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부터 간호법까지…"의료계 시위 지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4-26 16:42:33

복지부, 간호인력종합대책 발표

간호법 제정안 내일(27일) 처리 예정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현정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 가능성이 생기는 '간호법 중재안'부터 간호법 찬성·반대까지 다양한 법안의 논의가 예고되며 의료계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절…임금 차별 발생 가능성 증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간호법 중재안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은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다. 간호법 중재안이 통과돼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하면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고졸과 대졸 간호조무사의 임금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결국 학력 인플레이션과 교육비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 것이며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반대된다는 의미다. 또 교육부와 협의도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간호법 중재안 반대를 강력히 호소했다.

◆ 간호법 둘러싼 갈등…본회의 앞두고 긴장감 여전

간호법의 경우 지난 2021년 발의된 이후로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계속 충돌을 빚고 있는 상태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측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처우 개선보다 인력 감소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간호법에 적힌 '지역사회' 문구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사 활동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지방 및 중소 병원은 지금도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간호인력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호인력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 훈련체계 마련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 △간호대 학생당 교수 비율을 선진 수준(교수 1명당 학생 15명)으로 단계적 확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 설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인력종합대책이 간호법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당초 간호인력 대책은 국제 간호사의 날인 오는 5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간호인력종합대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특성상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를 담보할 수 있는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내일(2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 처리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여야간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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