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8-28 09:38:11

의견 모은 여·야...간호법, 28일 본회의 최종 통과예정

간호법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간호법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간호법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수술과 시술 보조,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모호했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을 합법화하는 데 여야 모두 찬성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간호법 표류 위기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