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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익래, 반격 카드는 거래명세서…"뭣이 중한디?" 개미 여론 싸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05-04 11:00:00

김 회장, 매도 거래명세서 공개하며 결백 주장

사전정보 취득 여부 의혹 해소 부족하단 지적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모습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측이 다우데이타 매도 거래명세서를 공개하며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의 폭락 사태 사전 인지 여부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다우데이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관한 키움증권 거래 명세서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기재된 매매대금 입금 일자는 지난달 24일이다. 국내 주식 매매의 경우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후 매매대금이 입금되는데, 지난달 20일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김 회장 측 설명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은 4월 초부터 진행됐고 지난달 20일 해외기관에 거래 진행을 통보한 뒤 매도가 성사됐다"며 "김 회장 측은 매도 일자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외국계 증권사 일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는 김 회장 측의 매도금액 605억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을 경우 (김 회장이) 시장가로 공매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금 거래 없는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주가 조작 낌새를 사전에 인지했을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날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계좌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그냥 넘어갔을 리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온다. 폭락 사태 직전 김 회장의 대량 매도 이후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상장사 주식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가 3개월 내 주식 1% 이상 매도할 경우, 이를 사전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신고 뒤 적어도 30일 동안 또 다른 매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는다.

검찰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다.

전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계획을 들은 이 총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금융감독원 수사 인력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안을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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