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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양희 등 사외이사 후보 7인 확정...CEO 요건서 'ICT 전문성' 빠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3-06-09 09:32:30

"30일 임시주총서 사외이사 선임·정관 개정 완료"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CEO 선임절차를 밟고 있는 KT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뉴 거버넌스 구축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며, 총 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7인은(가나다순) 곽우영(前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現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現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前 환경부 차관), 이승훈(現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現 한림대 총장)다. 

이 가운데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자는 주주들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로 KT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T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및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친 인선자문단의 후보 압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1차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할 7인의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했다.

30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 후보 7인이 선임되면,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인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또한 뉴 거버넌스 구축 TF는 지난 5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KT 이사회는 금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KT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정관 개정안도 내놨다.

먼저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지배구조위원회의 역할이었던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및 후계자 육성 업무 등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이관된다.

둘째,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개선한다.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도 신규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같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자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한다. 기존에 있던 'ICT 분야 지식과 경험' 문구는 빠졌다. 이에 대해 KT측은 "그룹사가 ICT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ICT에 국한하기보다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선임 절차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며,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시 기존 요건(재직 2년 이상이며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과 함께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를 고려할 계획이며,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및 평가 시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넷째,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함으로써 해당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임 정당성을 강화하고 내부 참호 구축 및 외부 낙하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대표이사 선임 시에도 신규 후보는 이번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2/3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다섯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내이사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한다. 기존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와 같은 복수 대표이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표이사 1인 중심 경영 체계로 전환해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한다.

KT측는 "오는 30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신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중심이 돼 신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지배구조위원회의 역할이었던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및 후계자 육성 업무 등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이관된다.

둘째, 현직 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개선한다.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도 신규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같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한다.  

셋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선임 절차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며,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시 기존 요건(재직 2년 이상이며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과 함께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를 고려할 계획이며,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및 평가 시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넷째,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함으로써 해당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임 정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 참호 구축 및 외부 낙하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대표이사 선임 시에도 신규 후보는 이번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2/3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다섯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내이사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한다. 기존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와 같은 복수 대표이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표이사 1인 중심 경영 체계로 전환해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한다.

KT는 오는 30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신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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