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사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