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은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실무수습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857명이 실무수습을 수료했다.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법제방법론,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조사회답방법론' 등 이론 과목과 '법제실무실습,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방향 토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조사회답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 과목으로 구성했다. 법제,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 조사 회답 등 국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의 대화 △국회 보좌직원과의 대화 △로스쿨 변호사 출신 국회직원과의 대화 △진로탐색과정 등 국회 내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험을 공유했다. 입법부에서 법조인의 역할과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정연수원은 향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실무수습을 통해 국회 업무와 관련한 이론·실습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