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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하반기부터 이름·주소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7-04 16:31:44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도 임차인에게 직접 알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대상 보증채무 및 공개절차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통과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는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를 비롯해 공개대상자 기준 등이 담겼다.

공개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보증금이 2억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세분화해 명시했다.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3가지다.

HUG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결정이 난 임대인은 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성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단정보가 삭제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다”며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임대인 채무정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다만 문자 알림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했을때만 해당한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할 때와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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