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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INSIDE] 세금낼 땐 '주택' 대출받을 땐 '비주택'… 오피스텔 이중잣대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7-18 11:02:36

주택 아닌 건축물로 분류돼 발코니 설치 안되고 규제완화 혜택서 배제

소유주들 "차라리 주택서 빼달라"… 전문가 "가격 합산해 세금 매겨야"

월세 선호에 월세 100만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 1천건 돌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100만원 이상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월세 100만원 이상인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천건을 돌파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올해 1분기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순수 전세 제외 9천954건 중 1천71건108이 월세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했다 20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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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6년 전 오피스텔 발코니와 바닥 난방 설치를 할 수 있게 건축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아파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기준으로 건설됐다면 차라리 주택에서 배제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A 오피스텔 소유자)

"종부세 산정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넣겠다는 것의 맹점은, 오피스텔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때입니다."(한 건설 분야 연구원)

정부규제 완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른바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 주택 관련 각종 세금 내나 건축법상 주택 배제 

현재 오피스텔은 다주택에 포함돼 종합부동산세 납입 대상이다. 하지만 발코니 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상황이다. 더불어 대출 등 정부 혜택에 있어선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거시적 불안감으로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오피스텔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A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세금 부분에서는 주택(아파트)에 들어가고 건설기준에서는 주택이 아니라는 잣대는 매우 불평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기준으로 건설됐으니 세금 납입 대상의 유무를 떠나 차라리 주택에서 아예 배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B 오피스텔 소유자는 "솔직히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냥 오피스텔이다. 그럼에도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까지 쓰면서 세금까지 내라고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파텔은 오피스텔 자체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인기로 인해 생긴 용어다.

◆ "오피스텔 분양 활성화 정책 추진"··· 시행사도 '한 목소리'

시행사도 오피스텔 분양이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침체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의 주택수 배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총회를 통해 오피스텔의 주택수 배제 방안을 논의했다.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3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발표하며 구조적인 개편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포지션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평가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기간 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해당 청원인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근거에 따른 주택수 제외에 관한 청원'을 통해 "정부가 건축법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해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어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에 오피스텔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일갈했다.

◆ 논란의 정점 '오피스텔'··· 해결책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시 유주택자가 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된다.

문제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또 '비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에 있다. 

한 건설 분야 연구원은 "다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주거가 가능한 집을 생각해야 한다"며 "원룸으로 된 오피스텔은 솔직히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데, 지금 체계에서는 이런 원룸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는 종부세 산정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원룸형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평면도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규모의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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