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반발…'심야할증제' 논의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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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 기자
2023-07-20 11:17:20

내년 최저임금 9860원…주휴수당 합치면 1만원 넘어

경제환경·지불능력 고려 않아…최저임금 인상 수용 불가

점주, 소비위축·전기세↑ 부담 가중

전편협 "정부·편의점 본사에 지원 방안 요구"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편의점은 통상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 꼽힌다. 편의점주들은 지금도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데,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야간에 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심야할증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논의가 다시 재점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206만740원이다.

그러나 편의점주들은 주휴수당에 더해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해야하는 4대보험료까지 포함할경우 최저임금은 1만2900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불능력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라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편의점 본사에는 가맹점주와 상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로 3중고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주들은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심야할증 요금제는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가격을 올려받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전편협은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5% 인상되자, 각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 지출이 매출보다 커 상품 값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자 전편협은 인건비 부담,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심야할증 요금제 등에 대한 정부와 본사 차원의 지원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상혁 전편협 공동대표는 “지난해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을 요구했을 때 점주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본사가 국민 여론과 정부 눈치를 보며 반대했다”며 “최소한의 보조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의미로 심야 전기료와 인건비 지원 등을 본사와 정부에게 요구할 생각이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야할증제 도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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