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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잇단 흉기 난동, 극에 달한 공포감…보험 문의 빗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08-11 06:00:00

손보사 "상해·실손·시민 안전 보험 다양"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극악무도 '묻지마 흉기 난동'이 최근 잇따르면서 국민 공포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피해 보장 보험을 찾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국민 불안감이 예년과 달리 가중된 현실이라고 진단한다.

11일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묻지마 범죄' 보장 상품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등 고객 대응이 한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흉기 난동) 관련 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안 좋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고객들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묻지마 범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상해·실손보험, 시민 안전 보험 등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우선 상해보험은 피험자가 보험 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사망·후유장애·입원·간병 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 기간 중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해 준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

또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특약에서 '범죄 특화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데,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 시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기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화재·대중교통·강도·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보장한다. 지자체가 시민 안전 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경우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 보험 등 장기 상품에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에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력범죄로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시 월 100원 내외의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상해보험, 장기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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