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근태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음식점에 선결제해 쓰고 비공식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과다하게 사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방심위 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 출근, 270일(65.2%)을 18시 이전 퇴근했다.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297일(72.3%)을 9시 이후 출근, 267일(65%)을 18시 이전 퇴근했으며,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18시 이전 퇴근했다.
방심위는 근무 시간 복무에 대해 별도 관리 방안이 없어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문제가 지적됐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의 전 부속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한 결과도 있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2022년 5월 4일 내부직원 3명과 소주 7병, 맥주 2병을 음주하는데 10만 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내부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점심 식사를 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 등을 경고했다.
또한 위원장 전 부속실장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위원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37만 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적립된 선수금으로 분할 결제해 위반사항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방통위는 전 부속실장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상태다.
방통위는 6월 임시 직제로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관계기관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해왔다. 이번 발표는 감사 조직 개편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유석균 방통위 감사팀장은 “향후 자체 감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