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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보사, '고령화' 활로 특명…상조업 진출카드 만지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09-18 13:57:50

보험업계 "고객 니즈 충족에 긍정적 효과"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명보험업계가 상조업 진출 카드를 꺼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새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지인데, 이미 사업을 영위 중인 상조업계 텃세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금산(금융-산업)분리 규제 완화 무기한 연기 등 과제와 변수가 산적해 있다는 평이 나온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상조 기업들의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월 규모(약 4조원)보다 7년 새 2.1배 가량 증가했다. 선수금이란 구매자가 물건 대금 일부를 판매자에게 미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상조사의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조 기업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국내 상조 업계 최초로 선수금 2조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그밖에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은 선수금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상조 기업들은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웨딩, 여행, 어학연수, 헬스케어 등 다양한 결합 상품 판매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등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반면 생보사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성장 둔화 및 수익성 악화 등 경영난에 직면했다. 특히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81%를 차지하면서 포화상태다. 돌파구가 필요한 생보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험 상품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좋은 상조 상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보업계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에 맞춰 생보업계도 더욱 전문화·표준화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생보사가 상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산분리 규제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타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재 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사가 상조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상조 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무한 연기된 상태다.

금융사가 비금융 영역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할 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아울러 상조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상조 시장 진출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경계하고 있다. 보험사의 인지도와 자금력 대비 상조 회사들은 그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원활한 동반 성장은 힘들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생보 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로 생보사들도 고객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함께한다는 생명 보험 본질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영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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