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세사기 피해자 564명 추가 인정…총 6627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10-18 09:57:25
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서명 동참해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2만2천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서명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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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최근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564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고,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7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7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792건 중 이의신청 건은 149건이다. 그 중 65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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