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 정보들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6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이용해지를, 3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불법 리딩사이트는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학자 출신 전문가, 금융계 전문가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추천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화된 주식 매매를 표방하는 내용 등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 밴드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가입을 유도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유사 투자자문업 등의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이들 사이트가 결국 주식 리딩방으로 파악되며, 소액 투자자들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단속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의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